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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맞춤돌봄사업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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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6,805회 작성일 21-01-05 19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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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필수로 갖추어야 할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
개인정보보호교육, 겨울철 한파대비교육,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, 노인학대교육,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
사회복지사의 의무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능력을 키우며, 대상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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