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맞춤돌봄사업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실시
페이지 정보

본문
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필수로 갖추어야 할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개인정보보호교육, 겨울철 한파대비교육,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, 노인학대교육,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
사회복지사의 의무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능력을 키우며, 대상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.
개인정보보호교육, 겨울철 한파대비교육,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, 노인학대교육,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
사회복지사의 의무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능력을 키우며, 대상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.
- 이전글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, 독거노인 치매관리 위한 업무협약 체결 21.01.15
- 다음글40주간의 따뜻한 행복..2020어르신 본죽 나눔사업 20.12.21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